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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14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답 447평에 관하여,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68.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분할전 충남 서산군 E 답 1,297평을 사정받았고, 1926. 7. 7.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F은 1936. 6. 10., G은 1941. 5. 31. 순차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E 토지는 1956. 3. 10. H 내지 I으로 각 분할 되었다.

나. J은 1966. 3. 22. 위와 같이 분할된 충남 서산군 H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와 같이 분할된 충남 서산군 K 답 583평(1980. 9. 6. 면적이 1,927㎡로 환산되고, 1989. 1. 1. 행정구역이 충남 태안군 L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M은 1965. 6. 17., N은 1980. 9. 6., O은 1989. 3. 13., N은 1997. 5. 6., P는 2003. 4. 12., 원고는 2016. 11. 7.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충남 서산군 K 답 447평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68.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B은 같은 날 1958.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등기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26. 7. 7. 마쳐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지번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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