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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1.27 2014가단355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37,007원과 그 중 60,020,178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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