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 중 일부인 망 G, 망 H의 각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91 판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호증의1, 갑 제9호증의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및 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 G, 망 H 외 133명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66696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모두 포함하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