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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25 2016나915
공사분담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를 ‘망 C’로, ‘피고 I’을 ‘망 I’으로 각 고친다.

‘1. 기초사실’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카. 망 C는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27.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AC, AD, AE, AF, AG이 망 C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I은 제1심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2. 9. 사망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자녀인 피고 AH, AI이 망 I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소송절차 중단사유인 당사자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등 참조)].

2. 추가하는 부분(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9. 23. 구성원 34명 중 19명이 출석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인 17명의 찬성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본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분담금을 비롯한 각 비용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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