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C 소유의 D 함코 5톤 트럭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9:10경 남양주시 E 소재 F 내 1번 도크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정문 방면에서 1번 도크 작업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 중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후진하려면 차량의 후방이나 측면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2번 도크 작업장 쪽에서 1번 도크 작업장 쪽으로 뒤를 보며 걸어가던 피해자 G(50세)의 가슴 등을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수사보고서(소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5톤 윙탑 차량으로서 운전석에서 후방을 관찰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F 직원인 H의 수신호에 따라 후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경찰의 현장 조사시 목격자 I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우측에 있던 피해자가 차량이 후진하는 중인데도 갑자기 그 차량과 차량이 접안하려던 독(dock) 사이에 뛰어들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