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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이었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그 사이로 뛰어들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차량 뒤편을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은 5톤 화물차로 운전석에서 후방을 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 바깥에 있던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후진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극히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공제계약에 기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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