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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5127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B 주식회사와 C 5톤 화물트럭(‘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차량은 ‘D’를 운영하는 E가 B에 지입한 차량이다.

D 소속 근로자 F은 2015. 6. 25.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몽골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었는데, 위 성명불상자의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오른쪽으로 전도 되어 뒤에서 진행하던 4.5톤 윙바디 차량, 25톤 화출차량과 연쇄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막하 혈종, 두개골 기저 골절, 경추 5번 골절, 경추 1번 골절, 좌측 경비골 골절, 좌측 네갈래근 힘줄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8. 11. 19.까지 F에게 요양급여 51,026,960원, 휴업급여 21,872,450원, 장해급여 17,626,2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F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는 E가 F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지정하였음에도 F이 운전이 미숙한 성명불상자에게 운전을 맡겼으므로 F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4의 기재만으로는 F을 운행자 또는 운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F이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뒷좌석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F의 책임을 20%로 고려한다.

한편 공제사업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사고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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