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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및 추징,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H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2008년 이후에는 마약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필로폰 위장거래 매수인으로 나서 판매책 BD 갱단 조직원 검거와 범행 전모 규명에 도움을 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H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 2회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도 필로폰과 대마 모두에 관련된 것으로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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