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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00:55경 구미시 봉곡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마굿간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혈액채취]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는 판시 전과 둘 뿐인 점, 판시 범죄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고, 단속당시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모두 양호하였으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는 0.057%에 불과하였던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실부모하고 지체장애가 있는 형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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