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답 1,195㎡, C 답 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13. 3.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494.68㎡의 지상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2.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D은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D의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2013. 10. 10. D에게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라.
그 후 위 건축허가의 수허가자 명의가 D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할 것을 허가받은 자동차 수리점을 건축면적 475.5㎡, 연면적 797㎡의 지상 2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4. 7. 3. 심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위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완/보정요구를 하였다.
방음벽 재질은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기각정비, 반사경 설치, 추가 부지(하천 점용)를 확보하고, 조경수 등 식재 계획 검토 작업 소음에 따른 인근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소음 규정 이하가 되도록 설계(방음벽 높이 7m가 적정한지 검토) 조경 수목은 높고 낮은 것을 혼합하여 식재 지상 2층의 코아(고객대기실,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여 소음 차단 효과 검토
사. 이에 원고는 위 보완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비공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