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는30,600,000원및그 중20,600,000원에대하여는 2015. 11. 1.부터 갚는 날까지월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 5. 20. 원고로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11,051주를 1억 5,750만 원(1주당 가격 14,252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전인 2010. 5. 19.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750만 원은 2010.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 8. 19. 1,000만 원, 2010. 8. 23. 400만 원, 2010. 9. 15. 100만 원, 2010. 9. 30. 2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여 잔금지급기일인 2010. 9. 30. 기준으로 잔금 4,000만 원이 남아있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8. 19.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B가 원고에게 2012. 11. 2. 위 차용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금에 충당되어 차용금 잔금이 700만 원이 되었다
(다툼없는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2015. 9. 10. 770만 원, 2015. 10. 27. 3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10. 29.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 5920호로 1,8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로 ‘주식매매대금 4,000만 원 중 잔금 1,780만 원, C에 대한 차용금 중 잔금 2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공탁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6. 3. 18.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다. 라.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과 차용금으로 원고에게 계좌입금한 내역은 별지 ‘입금현황’란 기재와 같다
(다툼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