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549720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슬하에 2남 5녀(그 중 딸인 E은 1962. 3. 14. 사망)의 자식을 두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아들들로 형제지간이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5. 12. 10.경 자녀들인 피고와 F, G, H, I(이하 망인의 위 자녀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에, 망인의 재산 중 J 계좌에 보관된 2,925,954,000원과 K은행 계좌에 보관된 1,128,028,824원 중 F에게 5억 원, 원고에게 1,128,028,824원(위 K은행 계좌 보관금), G에게 5억 원, H에게 4억 원, I에게 4억 원, 피고에게 1,125,954,000원을 각각 증여하고, 피고 등은 위와 같은 망인의 증여 행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증여의사 확인 및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2. 10. J 유성지점을 직접 찾아가 피고의 아들 L에게 235,954,000원, 피고의 처 M에게 3억 4,000만 원, 피고의 처형 N에게 2억 원, O과 P(H의 지인들)에게 2,000만 원과 3,000만 원, Q와 R(I의 딸들)에게 8,000만 원과 7,000만 원 합계 975,954,000원을 각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라.

망인은 2017. 5. 31.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은 2017. 8.~10.경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 유성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수년 전부터 중증의 치매를 앓아왔고, 피고는 이러한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토지수용보상금 등 3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