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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406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구청에서 민간 위탁 운영하는 서울 D에 있는 E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서울 특별시 C 구청장은 2014. 6. 30. E 노상 공영 주차장 운영사업자 모집 입찰 공고를 통해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H)를 수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C 구청장과 F 주식회사는 2014. 7. 경 위탁기간을 2014. 8. 5.부터 2016. 8. 4.까지로 정하여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은 2015. 3. 19. 1 차년도 계약기간 (2014. 8. 5.부터 2015. 8. 4.까지) 만료 후 2 차년도 위 수탁 계약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포 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C 구청에서는 2015. 7. 경 입찰 공고를 통해 주식회사 송화 주차관리를 새로 운 수탁자로 선정하여 주식회사 송화 주차관리와 위탁기간을 2015. 8. 6.부터 2016. 8. 5.까지 정하여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송화 주차관리가 E 공영 주차장의 새 관리 수탁자로 선정되어 F 주식회사는 더 이상 E 공영 주차장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원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5. 10. 20.까지 서울특별시 C 구의 행정재산인 E 공영 주차장을 점유하여 수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증인 J,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6.부터 2015. 10. 20.까지 위 공영 주차장을 점유하여 수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점유기간 동안 행정재산을 권원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 초 F 주식회사의 E 공영 주차장 위 수탁 관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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