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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16 2016고정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었던 충남 서산시 B 소재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과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소유의 E 화물차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차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946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인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변심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5. 6. 5. 24:0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외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점유 및 사용권의 목적이 위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사실 확인서

1. 위 수탁 관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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