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5. 6.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휴대하고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6.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 씨팔 놈아, 니가 나 벌금 먹였지’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H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155』 피고인은 2014. 7. 8. 01:43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호프집에서, 일행인 L과 함께 찾아가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J이 그 동안 쌓인 외상값이 많다며 주지 않자 “술을 안 주려면 이전에 공사한 대금 20만 원을 달라.”며 시비를 걸던 중 손님인 피해자 C(42세)가 “왜 그러시냐 ”며 말린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 내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너 한번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끌어안으며 붙잡자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J, H, 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