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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36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22: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위 호프집의 외상값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서는데도 피해자를 밀치며 위 호프집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외상값이 남아 있어 술을 절대 못 준다”고 말하며 거절하는데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꺼내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범행 부인,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 회복 안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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