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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13680
공제급여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525,68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년경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8. 6. 16. 학교별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의사 G은 2019. 1. 16. “원고 A의 사고 부위에 대한 무릎 관절 동요검사상 좌측(건측)슬관철과 비교하여 우측(환측)슬관절에서 3.42mm 전후방 관절동요가 관찰된다.”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마. H병원 의사 I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2019. 10. 2. 진찰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우측 슬관절의 강직은 없으나, 경도의 전방 불안정성(임상적 관찰 소견 및 전방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건측인 좌측은 약 3mm , 환측인 우측은 약 8mm 로 약 5mm 차이를 보임)이 관찰되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 적용하여 일반 옥외 근로자로 할 경우,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해서는 슬관절 강직항목 Ⅳ-1의 1/3로 준용하여 약 9.7%의 영구 노동력상실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에 적용하면 제12급 7항에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감정의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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