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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채무 발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쿠웨이트의 원유탱크 청소용역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D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부근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을 만나게 하였고, 2009. 8.경 서울 강남구 E역 인근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의 회사는 쿠웨이트 상공부 차관인 H와 현지 사업파트너로 계약했고,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인 I와 수주계약이 확정된 상태에 있어서 큰 수익이 예상되는데 장비만 매입하면 되니 장비 매입에 필요한 5억원을 유상증자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 직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의 회사는 I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F은 피해자 J, K과 함께 2009. 10. 13. 위 회사의유상증자에 F 1억 원, J 1억 원, K 3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J로부터 1억 원, 피해자 K으로부터 3억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9.경 H를 소개해준 L으로부터 자신의 형 M가 N라는 사람의 고소로 구속돼 있는데 대신 합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와 관련 없는 채무를 부담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 1억 3,500만원인 약속어음을 합의금 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N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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