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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20고단1391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21:3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8 세) 이 위 주점으로 들어와 D 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 안 각막, 공막, 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해 우 안 영구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11번, 17번)

1. C 주점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의 우 안을 실명시켜 불구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 없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먼저 피고인을 얼굴을 때려서 사건의 계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적극적으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졌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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