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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6 2014가합49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48,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4.부터 2015. 4. 16.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 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척추교정시술(추나요법)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한의원에서의 치료과정 1) 원고는 2012. 12. 24. 14:00경 편두통 치료를 위하여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좌 편두통 및 요통’을 호소하고 피고로부터 경추 3, 4번 척추교정시술(이하 ‘1차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시술을 받은 이후 왼쪽 얼굴 부위 감각이 이상해지며 마비증상, 침이 삼켜지지 않는 증상, 왼쪽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왼쪽 눈이 작아지는 증상, 오른쪽 다리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17:00경 다시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3, 4번 척추교정 및 뜸 치료시술(이하 ‘2차 시술’이라 하고, 1차 시술과 합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후 어지럼증 등이 더 심해졌다.

3)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척추교정시술의 내용, 부작용,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과정 1)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MRI 및 MRA 검사상 ‘좌측 측부 대뇌수질 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다음 날인 2012. 12. 25.까지 항혈소판 치료 등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12. 12. 25.부터 2013. 1. 14.까지 대구 중구 소재 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측부 대뇌수질 경색, 척추동맥의 박리’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항혈소판 치료 등을 받았다. 3)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왼쪽 얼굴에 땀이 안 나는 증상, 왼쪽 얼굴의 감각저하, 오른쪽 다리의 감각이상, 보행시 균형상실 등의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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