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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17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107,626,975원과 그 중 10,818,15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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