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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3 2017고합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F에서 고철, 비철, 선박 해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J의 오빠로서 2015. 9. 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하며 집게 차를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4.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자동차 부품 가공 후 발생되는 부산물인 ‘ 분철’ 의 매각 경쟁 입찰에서 피고인 운영의 G이 선정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분철을 개량 소에서 계 근한 후 중량에 따라 매입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1. 1. 경 피해자 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분철 매입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분철 매입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철 매입 단가를 올려 주는 대신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분철 일부를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집게 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B에게 분철 일부를 다른 트럭에 옮겨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3. 경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분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익산시 K에 있는 L 공인 계량 소에서 분철을 계 근하기 전 위 계량 소 부근 공터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분철 중 일부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07,400원 상당의 분철 19,230kg 을 미리 대기하고 있던 트럭 (25 톤 )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2,344,450원 상당의 분철 2,444,599kg 을 미리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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