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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1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0. 4.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회사 울산공장 구내 식당에서 고물 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에게 “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가 증설되니까 한 달에 5톤 이상의 알루미늄 분철이 나온다, 보증금 1억원을 달라. 그러면 그 분철을 독점해서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9. 경 보증금 5,000만원에 매달 20톤 이상의 알루미늄 분철을 독점 공급 받기로 한 G㈜ 가 위 회사에서 알루미늄 분철이 1~2 톤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원하여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1억원을 받아 G㈜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었고, 당시 기계 가 동시 나오는 분철의 양이 한 달에 1~2 톤에 불과하였으므로 5톤 이상의 알루미늄 분철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2014. 경부터 울산공장에 정밀 가공 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사의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루미늄 분철 공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0. 10. 경 2,000만원, 같은 달 12. 경 3,000만원, 같은 달 21. 경 5,000만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알루미늄 분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기망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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