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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5 2012고단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 소유의 땅을 중개해 주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말경 군포시 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충주시 F 땅을 사두기만 하면 대박이 나고, 노후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 땅을 사두면 무조건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땅은 이미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장인 G로부터 위 부지에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중개로 인한 수수료를 받을 생각에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 위 F 78,600㎡ 중 1,653㎡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등기부등본(F), 부동산매매계약서(충주시 F), 통장내역(증거기록 제42면), 영수증(증거기록 제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충주시와 피해자 등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가 인근의 다른 토지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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