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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1.23 2012고단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친환경 블록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충주시 E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내가 충주시 C에 주식회사 D라는 친환경 블록을 만드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가 대표이사이다. 공장이 들어설 충주시 H, I, J, K 토지주들과는 이미 매매계약에 대한 동의를 모두 받은 상태인데 토지 이전비용이 모자란다. 그러니 그 비용을 차용해 주면 곧바로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이전 받은 후 공장을 조성 할 것이고 그 공장을 담보로 은행권에 30억 원을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 4개월 정도면 이 같은 일을 모두 끝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2월말까지 빌린 돈과 이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 할 것이고 당신을 우리 회사 영업이사로 채용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설립을 위한 경비를 대부분 차용하는 형식으로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이전비용 명목으로 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4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한 재산을 반환하고 이익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0. 8. 20.경 충주시 L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M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장인인 N 명의로 된 충주시 O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토지에 2010. 8. 26.자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P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사채업자 M으로부터 2010. 8. 26.자로 4,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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