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76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이 회사의 부도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F, H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과정,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 위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들이 2012. 4. 14.자 사실증명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도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위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였고 그 위증이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점, F, H의 강제집행면탈행위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