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5고정92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3. 12. 고양시 일산 서구 D 오피스텔 상가의 구분 소유자 105명에게 위 오피스텔 관리인의 지위로 우편물을 발송함에 있어,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E이 오피스텔 소유주인 F과 G에게 임의로 관리비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고, 오피스텔 관리비의 잉여금을 위 E이 수당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우편물에 ‘E 은 큰 평수 또는 많은 물건의 소유주들에게는 관리 비를 깎아 주어 입주시켰습니다

현재 E로부터 이러한 혜택을 입은 오피스텔 18개를 가진 소유주 F과 지하 1 층 소유주 G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리비 비리가 들통 날 것을 두려워하여 관리 단 집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급체계는 일반 관리비 합계와 그 차이가 크고 그 차이로 생기는 잉여금은 모두 E이 각종 수당으로 책정하여 자신의 계좌로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전항 기재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2 곳에 공고문을 게재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E 이 관리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고문에 ‘E 은 관리비 폭리를 취하는 것도 모자 라 성 실히 납부한 입주민들의 관리 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