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3행부터 5쪽 상단 표까지(나.항 부분)를 아래(표 포함)와 같이 고쳐 쓴다.
2. 공급대상 토지 및 분양방법 공급용도 분양대상 공급예정금액(원) 공급 방법 입찰 보증금 필지 면적(㎡) 상업시설용지 19필지 645~1,542 1,160,580,000~2,914,660,000 경쟁입찰 (낙찰가) 입찰금액의 5% 이상 ① 공급 대상 토지 13. 지구단위계획(요약) ① 상업ㆍ업무시설용지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ㆍ업무시설용지 (I) (J~K) J ~ K 용도 ㆍ 허용용도 - 제1종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단, 숙박시설은 M~K블럭만 허용) ㆍ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회의 용도는 불허 - 종교집회장, 장의사, 격리병원, 장례식장, 폐차장 -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오피스텔 용도는 불허 이외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일 이후 계획(개발ㆍ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 등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14.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③ 신청인은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