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5, 6, 7,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2. 6. 21. J에게 별지1목록 제1,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900,000원, 계약기간 2012. 6. 21.부터 2014. 6. 20.까지 24개월, 월 임료 지급시기는 매월 21. 선불로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① 계약기간중 전기료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② 임대기간 완료후 아무 조건없이 원상복귀하여야 하며 비용일체를 청구할 수 없으며, ③ 월세는 3개월 미납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현상태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하였다.
나. J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받아 별지1.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영위하면서 주문제1 나.
항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계쟁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였다.
다. J이 2012. 11. 6. 사망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계쟁건축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라.
원고가 2013. 4. 1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3개월분 월임료가 체납되었다면서 월임료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다시 2013. 12. 3. 피고에게 2013. 11.말일자 기준으로 4개월분의 임료 3,600,000원이 연체되었다면서 2013. 12. 15.까지 미지급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쟁토지들을 전세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 매월 21.일 지급, 임대기간 2015. 6. 21.부터 2016. 6. 20.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계약기간중 전기료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② 월세는 2개월 미납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현상태에서 철수하며, ③ 임대기간 완료후 아무 조건없이 원상복귀하여야 하며 비용일체를 청구할 수 없고, ④ 현시점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