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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특수절도죄; 징역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특수절도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와 원심 판시 2012. 9.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안양에서 절도행위를 하다가 검거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수사기록 제429쪽), 원심의 형은 특수절도죄의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6 내지 48번을 추가함),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특수절도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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