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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5. 14. 피해자들의 방 창문 방범창살을 알루미늄 절단기계로 잘라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11. 11.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의 선고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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