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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1 2015고단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하는 경리 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하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보령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뭐 묻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옆으로 불러 세운 후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있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은 배워두면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쓰다듬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체기가 있어 침을 맞고 오겠다.”고 말하자 “그렇게 툭하면 어디가,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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