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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4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까지 유효한 H-2( 방문 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 여, 29세) 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공장에 파견되어 4 일간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9. 5. 15:00 경 위 C 공장 내 ‘ 후 가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손으로 잡으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몸을 피하였으나 같은 날 17:00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피했으나, 19:00 경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몸을 밀착시키면서 “ 어디 한 번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팔을 뻗어 피해 자를 감 싸 안아서 들어올리고,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재차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 나중에 어디 놀러가자, 너가 살을 빼면 남자친구와 사이가 더 좋을 것이고, 바람을 안 피울 거다.

남자친구랑 싸우면 내 집으로 와서 있어라,

나는 혼자 산다.

“ 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1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만지고, “ 하지 마요!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나는 이쁜 것보다는 귀여운 게 좋다, 너가 살이 조금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 고 말하고, 같은 날 12:00 경 무거운 짐을 들어준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 그럼, 뽀뽀해 줘 라.” 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0 경 퇴근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약 2 시간에 1 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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