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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9. 21:00경 김해시 D 아파트 204동 201호에서, 피해자 E(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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