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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5.29. 선고 2019가단5115122 판결
구상금
사건

2019가단511512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윤수

피고

1. B 주식회사

2. C연합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593,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구급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E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겸 해당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이며,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단체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은 2015. 4. 6. 23: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네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송현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통과하면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확인하고도 경광등을 작동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그대로 진행하였고, 때마침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인 H빌라 방면에서 좌측인 학산네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직진하던 피고차량이 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최소한 5초 전부터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는 정지 신호(적색)였고,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는 녹색신호였다.

3)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4방향의 도로 중 송현시장네거리 방면과 성당네거리 방면 각 도로는 왕복 8차로(편도 4차로)이고, H빌라 방면 도로는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학산네거리 방면 도로는 왕복 4차로(편도 2차로)이다. 한편 이 사건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이며,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H빌라 방면 편도 1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이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차량에는 출생한지 수 시간 남짓밖에 경과하지 않은 신생아 I가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이송되기 위해 산소마스크를 부착한 채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소마스크가 10분 정도 이탈되면서 뇌의 90%가 손상되는 뇌병변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차량에 함께 탑승 중이던 I의 보호자 부 J, 간호사 K도 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원고는 I에게 1,027,445,840원(= 합의금 850,000,000원 + 치료비 177,445,840원), J에게 3,202,580원(= 합의금 1,500,000원 + 치료비 1,702,580원), K에게 538,200원(= 합의금 262,000원 + 치료비 276,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차량은 신생아 호흡곤란증을 겪고 있는 응급환자 I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고, 응급환자 이송을 표시하는 싸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한 상태였으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나목, 제29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서 통행우선권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에 구급차인 원고차량을 미리 발견하고서도 감속하거나 원고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만연히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바, 이는 전방주시의무, 긴급자동차에 대응하여 일시정지하고 양보할 의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을 구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차량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차량의 과실은 50%로 보아야 한다.

피고 B은 피고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과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피고 조합은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I, J, K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 50%에 상응하는 구상금 515,593,310원{= 1,031,186,620원(= 1,027,445,840원 + 3,202,580원 + 538,2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긴급자동차는 어디까지나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3항, 제4항}.

2)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3) 위 도로교통법 규정 및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차량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어서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경광등을 작동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진행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점들만으로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최소 5초 전부터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음에도 원고차량은 별다른 감속 없이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바, 원고차량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기 이전이나 그 직후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므로, 원고차량이 긴급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구급차가 이러한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해보아도 이 사건 사고 발생 5초 전 피고차량의 선행차량(버스)이 이 사건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통과하였고, 피고차량이 진행한 도로와 원고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접점(피고차량 기준 좌측 모서리)에는 대형병원(G병원) 건물이 위치하여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근접할 때까지는 원고차량이 진행한 전방 좌측 방향이 보이지 않다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충돌하기 3초 전(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2초 전)부터 원고차량이 보이기 시작하는바, 피고차량이 시속 63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위 3초 전부터 감속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교차로 진입 당시 시속 60킬로미터로, 원고차량과 충돌 직전 시속 47킬 로미터로 순차 감속하였던 점 등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이 사건 교차로에서의 진행 속도, 충돌 지점, 교차로 진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원고차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2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원고차량이 경광등을 작동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2초 전에서야 원고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바 이로 인하여 추측해 볼 수 있는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최초로 목격한 지점과 이 사건 교차로 사이의 거리(약 3~4m), 피고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4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 공주거리(약 11m),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그 시속(약 60킬로미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H빌라 방면 편도 1차로의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하였더라도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차량이 비록 이 사건 교차로 진입전 그 진행도로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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