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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93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차량은 2019. 9. 23. 9:49경 서울 서초구 E 부근의 신호등 없는 ‘ㅓ’형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서행하며 직진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고차량의 앞 부분과 원고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위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할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5, 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로를 통행하여 양보의무가 있는 피고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원고차량을 일방적으로 추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주행하던 도로의 폭은 큰 차이가 없었고,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측에서 피고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므로, 원고차량이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차량의 과실은 2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 및 충돌부위 등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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