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C호, D호의 구분소유자 겸 입주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부과내역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부과했는데 그 내역 중에는 주차장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분 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① C호; 당월 부과액 477,590원(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 105,000원 포함), 미납액 5,969,110원, 미납연체료 814,480원, 납기내 금액 7,261,180원 ② D호; 당월 부과액 169,810원(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 30,000원 포함), 미납액 2,841,670원, 미납연체료 419,040원, 납기내 금액 3,430,52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 중 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은 적법한 부과 근거가 없다.
위 주차장수선유지비는 실질적으로는 주차료인데, 주차장은 구분소유자의 사유재산이므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 중 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의 돈은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는 지금까지 관리비 중 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의 금액은 납부하지 않았고 2016. 8. 당시 그 미납액 합계액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구분소유자라고 하여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스로 비용의 부담을 결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갑 4~7호증, 을 1~8호증 가지번호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