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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59021
주차장수선유지비존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C호, D호의 구분소유자 겸 입주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부과내역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부과했는데 그 내역 중에는 주차장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분 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① C호; 당월 부과액 477,590원(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 105,000원 포함), 미납액 5,969,110원, 미납연체료 814,480원, 납기내 금액 7,261,180원 ② D호; 당월 부과액 169,810원(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 30,000원 포함), 미납액 2,841,670원, 미납연체료 419,040원, 납기내 금액 3,430,52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 중 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은 적법한 부과 근거가 없다.

위 주차장수선유지비는 실질적으로는 주차료인데, 주차장은 구분소유자의 사유재산이므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 중 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의 돈은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는 지금까지 관리비 중 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의 금액은 납부하지 않았고 2016. 8. 당시 그 미납액 합계액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구분소유자라고 하여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스로 비용의 부담을 결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갑 4~7호증, 을 1~8호증 가지번호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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