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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2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0:3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애인인 D을 때리다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 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나이도 어린놈이 어디서 어깨에 힘을 주냐

“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G으로부터 그의 경찰공무원 증을 교부 받은 다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G에게 ” 경찰 관이 씨 발, 좆같은 소리하네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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