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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364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나6098 건물명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중 1층 부분(이하 위 1층 부분을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함)을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3.경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이 금원을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이라 함), 월차임 250만원, 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되, 피고가 이후 위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원고의 시설권리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제세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명도받기 위하여 2013. 3.경 이 법원 2013가단204962 건물명도 소송(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명도소송’이라 함)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명도소송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원고는 2016. 1. 5.경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양수대금 1억 7,500만원(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함)을 지급하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원고 명의 계좌내 피고 보관금 5,000만원, 월차임 및 제세공과금, 위약금 등을 정산한 후, 정산에 따라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영업신고필증의 명의변경을 한 후 3일 이내에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라 함)을 체결하였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2016. 2. 3. 피고와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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