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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28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는 약 5년 전부터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오던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대구 남구 D에서 노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5. 저녁 무렵 대구 남구 E 아파트 103동 앞 D에서 후배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빨갱이야”라고 하자 피해자가 “야, 씹새야, 야 아가야”라면서 후배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으나 싸우고 싶지 않아 그곳을 벗어났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한 것에 대해 감정이 상해 있던 중 같은 날 23:10경 피해자가 노숙하는 위 D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가방과 돗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다시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숙 장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을 꺼내어 누워있던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일어나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 턱 아래, 복부 등을 수 회 찔렀으나, 그곳 인근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F 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cm 가량의 목 부위 자상, 약 4cm 가량의 가슴 부위 자상, 약 10cm 가량의 어깨 부위 자상, 약 10cm 가량의 복부 자상, 약 5cm 가량의 등 부위 자상, 간 열상, 자창, 손목 정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9. 15:4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와 I 사이 D에서 J와 오목을 두다가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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