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33821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9. 12. 24.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원고와 손님들을 촬영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원고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는 2019. 12. 30.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들어가 원고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원고 복부 부위를 3회 찔러 원고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원고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위 자상( 상처 부위 길이 약 10cm ), 복부 부위 자상( 상처 부위 각각 길이 약 2cm )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각 행위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 고합 21, 92( 병합) 호로 기소되어 2020. 4. 24.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부산 고등법원 2020 노 23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7. 8. 항소 기각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에게 살인 미수로 인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가 원고를 살해하려 다 타인에게 제지당하면서 상해에 그치게 된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15,00,000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불법행위 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30.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9. 까지는 민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