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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6359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3. 30.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30,000,000원을 이자 연 18.48%, 변제기 2017.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45,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연대보증인 E은 2016. 9. 31.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산이 없고,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회사의 전세권은 차용일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근저당권으로 제공된 상태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피고 C는 감사로 각 재직 중인바, 피고들은 대표이사 E이 금원을 차용하여 업무 목적에 사용하는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E이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230,000,000원(대여금 원금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인 E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업무집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위법한 업무집행 사실이나, 피고들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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