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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합452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 등에 대하여 받은 확정 판결 1)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하 ‘나라종금’이라 한다

) 외 7개 금융기관은 2003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415호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전(前) 임직원인 B, C, F, G, D, H, I, J, K 및 피고를 상대로 E의 1995년도 및 1996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따른 위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한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5. 10. 21. “피고는 E의 감사로서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고 매결산기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중과실로, 1995년 및 1996년도 회계연도에 E의 각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을 방치하는 등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나라종금으로 하여금 1997. 10. 14. 어음보증대출방식으로 50억 원을 대출하게 하고 결국 E이 파산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14조 제2항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나라종금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나라종금에게 5억 5,100만 원 인정된 손해액 50억 원 중 나라종금이 일부청구로서 구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0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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