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4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6. 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골목길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며칠 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둔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 놓고 주차해 둔 틈을 타서 위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 후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G건물 앞 도로까지 약 8km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G건물 앞길을 토곡교차로 쪽에서 연제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여 다시 토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표시된 유턴 금지 구간이었고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유턴하여서는 안되고, 전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시도 중 한 번에 차가 돌아가지 않자 다시 후진하면서 반대차로 1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H(남,46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 동승자 J(여,4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953,4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