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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4 2013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8:35경 원주시 신림면 소재 신림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325km(춘천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이미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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