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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5 2012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9. 10:00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원주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2. 9. 11.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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