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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4 2013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08:30경 충북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 앞길에서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8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및 실형 1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5%)가 비교적 높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약 30km)도 다소 길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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