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경영관리 팀 사원으로 위 회사의 구내 식당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피해자 G( 여, 24세) 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위 회사 구내 식당에 파견되어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 자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항의 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속된 외주업체에 영양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업무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구내 식당 근무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9. 23. 20:00 경부터 경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구내 식당 근무자 2명과 같이 술을 마셨다.
구내 식당 근무자 2명이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산시 H에 있는 돼지 국밥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그날 23:30 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주변에 있는 노래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24. 00:09 경 만취한 피해자를 경산시 H에 있는 J 모텔 G01 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날 00:18 경부터 07:05 경 사이 위 G01 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24. 06:13 경부터 07:05 경 사이에 위 G01 호에서 침대에 옷을 벗고 이불로 몸을 덮고 웅크리며 나가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4) 로 2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