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3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1: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피고인의 자리를 더 넓은 자리로 옮겨 주기 위하여 테이블 위의 술병과 안주를 옮기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