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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2고단1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69] 피고인은 2009. 5. 19.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당시 김포시 F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약 14만평의 토지 매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토지 매입 담당자인 G에게 “내가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조금 받아 놓은게 있으니 토지 매입 중개용역계약을 하자. 5개월 내에 도시개발법상 허가 기준에 맞게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아줄 것이니 그 조건으로 대상토지매입가의 2.65%를 용역수수료로 지불하여 주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액 3억 원을 달라. 그러면 3억 원은 일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용역수수료의 일부로 지급이 되고,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환하여 주겠다. 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친형인 H 명의의 I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해 줄 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기간 내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H 소유의 토지 및 건물도 H의 담보제공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2011. 12. 2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9. 5. 19.경 마치 자신의 형인 H을 대리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소유의 김포시 I 소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A 등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E의 G 차장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 6.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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